울진의료원이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 돼 지속적으로 보통 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산정기준에서 제외 됐던 지방의료원이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울진의료원 등)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편은 울진 보건소에서 울진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면서 발로 뛴 결과물이기에 의미가 깊으다.
보통교부세 확보는 손병복 군수와 박형수 국회의원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물로 울진 재정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 의료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울진 재정 확보 방법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건의한 울진 의견이 반영돼 기쁘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울진의료원이 지역민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