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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 1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0.31 08:13 수정 2024.11.03 07:53

소득구간별 월10~3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2년 간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면서 월세 80만 원 이하 시 소재 주택에 전입신고 하고 월세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월세 계약자 본인이 경북 주거복지 시스템(www.gbhome.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방문 신청 불가하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지원 내용은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부부 합산) 구간별 차등하여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방식(생애 1회, 2년간만 지원)으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 30만 원, 4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20만 원, 5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월별 기준으로 실제 월세 금액이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한다.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사람(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주거 안정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이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 일자리청년과 사회적경제팀(270-392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 청년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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