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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선관위, 후보 매수 마을금고 이사장 고발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30 10:25 수정 2024.10.30 10:25

“상근이사 시켜줄께"

대구 선관위가 30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를 매수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모 금고 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간위에 따르면 A씨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B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금고 상근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公私)의 직(職) 제공 의사를 표시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피선거권 행사의 자유와 유권자 선택권을 박탈하는 입후보 예정자 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위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관위가 의무 위탁 받아 관리하며,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동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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