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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합동 점검반이 지역의 어느 한 편의점을 방문해 미성년자 담배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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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금연문화 정착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보건소, 금연 지도원, 식품위생산업과 등 관련 부서를 비롯한 경찰서, 교육지원청,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지부, 금연자원봉사단체 등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 실시한다.
올해 확대된 교육시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및 흡연행위 위반이 잦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반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시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사항 등을 확인한다.
또 다음 달 15일은 황리단길 일대 식품위생업소와 금연거리를 중점 점검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캠페인을 병행 할 예정이다.
한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병철 보건소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줄이고 시민이 금연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