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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미, 6개 전통시장 주말·공휴일

이은진 기자 입력 2024.10.28 10:41 수정 2024.10.28 10:41

주정차 단속 유예

구미시가,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를 상시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단속 유예 대상은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선산 봉황시장, 신평 전통시장, 공단 종합시장, 금오시장, 구미 파크시장, 제일시장상가 등 6개 시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 해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단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황색 복선 및 안전지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주차 금지 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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