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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 소규모어가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동 지역 5곳까지 확대

김경태 기자 입력 2024.10.27 11:53 수정 2024.10.27 14:15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 오는 11월 22일까지 접수

↑↑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가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까지 확대돼 오는 11월 22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동 지역은 포항 어촌활력과에서, 읍·면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소규모어가직불제’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양극화된 어업인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직전연도 어업 총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법령에 따라 동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어항 배후의 동 지역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되어 포항내 5개 소(송도동, 해도동, 중앙동, 죽도동, 두호동)에서 직불금을 받게 됐다.

아울러 5~8월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신청한 어가에 대한 직불금은 2025년 2월에 소급 지급 할 예정이다.

올해 시는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1,131어가를 선정해 14억 원을 지급 할 계획이다.

오영환 어촌활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영세한 어업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이 누락돼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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