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군의회가 제267회 임시회에서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봉화 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9대 군의회 전반기 의장인 김상희 의원이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2019년 2월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성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정 됐고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피해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 돼 있다.
김상희 의원은 “앞으로 군의회에도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만큼, 상호간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 써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한, 의회 구성원 상호 간에도 말과 행동에 있어 신중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