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김여경 부장판사)이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종교인, 주민 등 모두 14명이며 선고된 벌금형은 200만 원-700만 원이다. 피고인 중 1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사드 반대 집회 과정에서 차량의 진입을 막는 등 도로 교통 등을 방해하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어서 참석 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집회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긴 했지만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표현·집회·시위의 자유가 법 질서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