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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 한의대 교수, 자치경찰 세미나서 기조발표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10.23 14:18 수정 2024.10.23 15:00

'자치경찰, 이대로 좋은가?'주제

↑↑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기획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제공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가 지난 19일 대구 고산 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기획세미나에서 기조발표를 했다.

박동균 교수는 “2021년 7월1일, 불완전하지만 야심차게 출범한 자치경찰제가 당초 계획한 2024년 시범 실시, 2026년 전국 확대 실시가 차일피일 기약 없이 연기되고, 한발 짝도 진전되지 않은 상태로,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기조 발표를 시작했다.

또 자치경찰제는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시행됐다. 원래 의도했던 국가경찰과 분리돼 적절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치경찰이 아닌 '자치경찰관'이 없는 자치경찰제, 즉 국가경찰관이 수행하는 독특한(?) 형태의 자치경찰 사무로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원화 제도는 올해 시범 실시 후 오는 2026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제도 개선은커녕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2021~2024년)는 대구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

박 교수는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같은 자치경찰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적합하고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인프라가 튼튼하고, 여기에 경찰행정이 합쳐지니까 상승효과가 배가되는 것이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치경찰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이다. 지금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서 협력 치안, 공동체 치안, 예방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묻지마 범죄', 자살 및 고독사, 아파트 층간소음 등 생활치안적 요소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 안전이 최고의 복지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 제도를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동균 교수는 한국치안행정학회장과 한국경찰연구학회장, 대한지방자치학회장을 지낸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경찰행정 전문가이며,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치안행정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자치경찰학회, 대구경우회 등이 공동주최하고, 국내 자치경찰과 치안행정 전문가들과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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