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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하주차장서 여성 치고 달아난 범인

김봉기 기자 입력 2024.10.23 11:06 수정 2024.10.23 11:06

대구지검, 징역 8년 구형

대구지검이 지난 2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 본지 7월 21일자 참조>

이날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나무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 10분 경,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로 B씨(30대·여)를 친 후 구조 조치도 없이 달아난 혐의다.

한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지하주차장에 CCTV가 없자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A씨를 유력한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A 씨는 "도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늦은 시간 왜 그 자리에 누워있었느냐"며 B씨를 비난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차량 하부에서 B씨 DNA 등이 발견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비명을 듣고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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