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산림소득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시는 안정적 산림소득 기반 구축과 임업 경쟁력 향상으로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대상지인 읍·면·동에서 이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 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로 지원대상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등 79개 품목이다.
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소액),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10개 분야며 지원 비율은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는 보조 100%(초과분 자부담) 이며, 그 외 사업은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예년과 다르게 2025년도 사업부터는 오는 11월까지 대상자 확정 심의를 완료 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산림녹지과 곶감관리팀 또는 각 읍·면·동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