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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경 경찰서, 50%가 성범죄 등록대상 관리

김봉기 기자 입력 2024.10.21 10:59 수정 2024.10.21 10:59

전담 인력 '0명'

대구와 경북 경찰서 50%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전담 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2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 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대구경찰청의 올 9월 현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4906명으로 이는 2019년(2901명)보다 69.1%(2005명) 증가했다. 한편 경북경찰청도 5193명으로 62.7%(2003명) 늘었다.

그러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관리업무 전담 경찰관은 대폭 감소했다.

지난 2019년 성범죄 등록대상자 관리담당자가 153명이었던 대구의 경우 올 9월 현재 10명으로 93.4%(143명)나 줄어 동부경찰서 2명, 서부·남부·북부·수성·달서·달성·성서·강북경찰서는 각각 1명의 관리 인력이 배치됐으나 중부와 군위 경찰서는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 역시 136명이던 담당자가 93.3%(127명) 감소해 23개 경찰서 중 구미(2명), 경주·포항북부·포항남부·경산·안동·김천·칠곡경찰서에 각각 1명씩 배치됐을 뿐, 나머지 15곳(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도·영덕·울진·봉화·예천·성주·청송·영양·고령·울릉)에는 전담 경찰관이 없다.

관리전담 인력 부족으로 전국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의무 위반 건수는 증가세다. 지난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 새 49%(2272건) 증가했으며, 올 들어 9월까지 6350건이 적발됐다.

법무부 성범죄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은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고, 올해도 8월 기준 1128건이 발생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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