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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시, 자치법규‧법무업무 역량강화 ‘총력’

황인오 기자 입력 2024.10.19 13:37 수정 2024.10.19 13:37

자치법규 입안 및 행정기본법 실무 직원 교육 실시

↑↑ 자치법규 및 법무업무 역량강화 교육<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찾아가는 자치법제에 대해 교육했다.

지난 17일 상주박물관 세미나동에서 공직자의 자치법규 입안 및 법무업무의 일반 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가진 이 자치법제 교육은 조례․규칙을 실제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에게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적 교육이다.

시는 이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기본법에 대한 교육으로 법무업무의 일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법제처의 순회법제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게 됐다.

또 시는 자치법규를 적용하고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자치법제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교육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열어 자치법제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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