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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릉군,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김형삼 기자 입력 2024.10.17 12:35 수정 2024.10.17 13:14

노사 양측 양보와 신뢰 바탕 합의

↑↑ 공무직노조와 임금협약 체결<울릉군 제공>

울릉군이 1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지부(이하 공무직 노조)와 2022년·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남한권 군수, 전국민주연합노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을 비롯 노사 양측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내용에는 기본급 4% 인상, 명절상여금 120%,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 등 기본급 인상과 일부 수당 확대 내용이 담겼다.

김나영 지부장은 “교섭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노조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준 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공무직 처우개선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남한권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간 상생하는 울릉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는 2021년 9월 본교섭을 시작으로 수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사간 의견차이로 2023년 5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최근, 노사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난 9월 교섭을 재개했으며, 잠정 합의안 도출과 군청 내 천막 철거로 최종 합의에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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