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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4층서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

남연주 기자 입력 2024.10.17 10:34 수정 2024.10.17 10:34

'징역 15년'에 검찰 ‘항소’
검찰 "더 무거운 처벌 필요"

검찰이 지난 16일,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10일, 7월 21·5월 12·9일자 참조>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상훈)는 이 날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저항 능력이 전무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24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피해자를 돌보던 조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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