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폭우에 대비한 빗물처리 대책 수립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 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와 군위, 포항·영양·청도·봉화·성주·울진·칠곡·울릉군이 우수저류시설 설치 계획 미수립 지자체에 포함됐다. 이 중 영양과 포항시는 10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지자체 166곳 가운데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71곳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계획을 수립 중인 지자체는 42곳,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