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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황인오 기자 입력 2024.10.16 12:31 수정 2024.10.16 13:04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추심 체납처분

상주시가 10월~오는 12월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시는 효과적 체납세 정리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 정리단을 편성해 읍·면·동과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체계적 납부독려와 함께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자에 대해선 재산 압류 및 강제 행정처분도 강행 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는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시행할 방침이다.

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한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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