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0월 21일~24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을 설정해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차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 등으로 납부 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성화 세정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 차량 단속을 통해 납세자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