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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천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사업 시행

이은진 기자 입력 2024.10.16 11:34 수정 2024.10.16 11:47

김천시가 오는 11월과 12월에 걸쳐 농작업 취약계층 및 산림 인접지 농지의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처리해 퇴비 활용 등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환경,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사업을 시행한다.

파쇄 작목은 '깻대, 콩대, 옥수수, 고춧대'등 농업부산물로 과수 잔가지와 고구마 줄기는 파쇄 신청에서 제외되며 신청 면적도 600평 이하로 제한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성명, 연락처, 파쇄 장소(농지 지번), 파쇄 작목 등을 작성하면 된다.

당부 사항으로는 농경지 내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까지 파쇄 처리 부산물을 모아주고 결속 끈 등은 사전 반드시 제거해 줘야 기계적 고장을 사전에 방지해 원활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권명희 농촌지도과장은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순기능 측면인 농업의 자원순환과 병해충 발생 저감 등 공익적 가치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취약층이나 산림 인접지 농가에서는 사업 신청을 통해 환경과 노력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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