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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주군, 자동차세 체납차 일제 단속 기간 운영

김명수 기자 입력 2024.10.15 13:11 수정 2024.10.15 13:21

21일~24일까지 도내 22개 시·군 일제 단속

성주군이 오는 21일~24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단속 기간은 경북 22개 모든 시·군이 추진하는 것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 징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단속지역은 시가지 및 차량 밀집지역 등 성주 전 지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반환되며, 영치 후 일정기간 동안 반환되지 않을 시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 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이번 일제단속 실시로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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