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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재개발 현장, 하청 노동자 감전사

김봉기 기자 입력 2024.10.13 15:20 수정 2024.10.13 15:20

파이프 운반 중 감전 돼
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대구의 한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지난 8일, 하청 근로자가 감전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날 오후 2시 경, 아이에스동서가 시공중인 대구 남구 주택재개발정비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52)씨가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비계파이프를 운반하던 중 파이프가 전선에 접촉돼 감전되면서 사고를 당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부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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