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씨와 B(29)씨 등 2명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8월 26일자 참조>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와 5∼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 여아를 A씨 등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 C(33)씨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B씨 양형 이유에 대해 "아무런 의사 능력이 없는 피해 아동에게 저지른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계획적으로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친모 C씨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양육 환경도 확인하지 않은 채 딸을 (A씨 등에)입양시키고 피해 아동 시체 유기에도 동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양을 선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