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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이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해 방역에 나서고 있다. <영덕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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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권역 외 가축 분뇨 차량 이동 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축산농가에 고시하고, 군 방역 차량과 영덕울진축협 공동방제단 2개 반을 투입해 양돈농장 및 방역에 취약한 소규모 농장 인근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 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최근 전국에 걸쳐 국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LSD)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내 미접종 송아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중요 가축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구제역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 2주간 소와 염소 사육 농가의 전두수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을 일제히 접종하는 등 사전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
황대식 농촌지원과장은 “가축전염병은 겨울철에 강한 확산력을 가진 만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와 축산관계자들은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방문 전 대인·차량 소독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은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