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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조지연 의원 선거법 위반 봐주기 기소"

남연주 기자 입력 2024.10.10 15:22 수정 2024.10.10 15:22

민주당 경북도당 비판

국힘 조지연(경산)의원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10일 ‘봐주기 기소’라고 비판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6일자 참조>

대구지검은 지난 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지역 시의원과 함께 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하는 등 호별 방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시의원과 함께 시청, 수도사업소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한 혐의다.

경산 경찰서는 선거 당시 조 의원의 최경환 후보(무소속)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송치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한편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호별 방문 제한을 위반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공표 위반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에도 허위사실 공표 건을 뺀 것은 검찰의 노골적 봐주기 불구속 기소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선관위가 조 후보 선거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투표기간 이와 관련 79개 투표구와 투표소에 474장의 공고문을 게첩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은 허위경력 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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