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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법, 국선변호인 수임료 연체액 ‘전국 최고’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09 12:45 수정 2024.10.10 12:54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선변호인은 제때 수임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힘 조배숙 의원실에 의해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전체 법원 국선 변호료 연체 총액은 31억 4964만 3240원으로 집계됐다.

법원별로는 대구지법이 5억 3544만 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창원지법 4억 1651만 3120원, 통영지원 1억 8377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6년간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 수는 2018년 12만 7027명, 2019년 12만 7208명, 2020년 12만 7232명, 2021년 11만 9816명, 2022년 12만 2541명, 2023년 13만 6792명 등으로 코로나19로 재판이 축소됐던 2021∼2022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증가 추세다.

그러나 국선 변호료 예산 증가폭이 이 같은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2022∼2023년 국선변호 피고인 수는 12%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관련 예산은 610억 원에서 653억 원으로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 올해 책정된 국선 변호료 예산 76.5%가 이미 집행된 까닭에 사건 선고가 더 많은 하반기에 예산 부족 상황은 되풀이 할 것으로 점 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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