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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경찰이 압수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들.<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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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지난 달 10∼1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단속을 펼쳐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6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짝퉁 L사 가방 등 위조상품 1100여 점, 정품 시가 21억 원 상당도 압수했다.
대구 서문시장은 영남지역 최대 전통시장으로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건물에 밀집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패션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표경찰은 일부 상인이 이런 시장 특성을 악용해 방문객을 상대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저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이번 단속 활동을 펼쳤다.
이번 단속 현장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장 상호를 나타내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깥에서 매장 내부 상품이 보이지 않도록 커튼으로 가린 상태로 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능적 위조상품 판매 행위가 확인됐다.
한편 상표경찰은 이번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위조상품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