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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지검 압색은 위법"이용민 중령 변호인 준 항고 신청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07 14:18 수정 2024.10.07 14:18

대구지검, 채상병 사고 관련 이용민 중령 사무실 압수수색
"중복된 압수 수색 집행은 수사권 남용 해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압수 수색이 위법해 취소해 달라며 이용민 중령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가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한다.

대구지검이 7일 오전 9시 경, 채 상병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사무실에 찾아갔다. 이후 4시간 뒤인 오후 1시 경부터 대구지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경호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모든 데이터가 대구지검으로 넘어갔는데 동일한 휴대 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준항고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중복 압수수색 집행은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므로 압수물 반환 및 압수수색의 효력 정지를 청구한다"고 했다.

당시 이 중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대원들의 바둑판식 수중수색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지시 때문"이라며 "임 전 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수사 1년 만에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 중령 등 6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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