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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조지연 의원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06 14:27 수정 2024.10.06 14:27

검찰, 불구속 기소

↑↑ 지난 9월 6일 오후 국힘 조지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대구지검 청사 밖으로 나오고 있다.<뉴스1>

대구지검이 지난 4일,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힘 조지연(경산)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세 차례에 걸쳐 시의원과 함께 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한 혐의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달 6일 검찰에 출석하며 혐의 사실을 묻는 언론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형태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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