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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뇌질환 의심환자 퇴원시킨 응급실 전공의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03 12:45 수정 2024.10.03 12:45

법원 "배상 책임없어"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김희동 부장판사)이 지난 2일 뇌질환을 앓다 숨진 A씨 배우자인 B씨 등 유족 3명이 대학병원 이사장과 전공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오전 1시 44분 경, 두통으로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X-ray촬영, 두부 CT촬영 등을 받았다.

이어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를 처방했고, 같은 날 오전 8시 경 혈압이 내려가자 "특이 소견이 없다"며 퇴원시켰다.

그러나 A씨는 퇴원 다음 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A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투석치료 등을 받다 15일 만에 자발성지주막하출혈로 숨졌다.

이에 B씨 등은 "응급실 전공의가 퇴원 지시 할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3억 9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전공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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