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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아로마 마사지는 안마 아니다"

장재석 기자 입력 2024.10.03 12:42 수정 2024.10.03 12:42

대구지법, 의료법 위반혐의 무죄

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가 지난 2일, 의성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로마 마사지 업소 주인 A씨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심 재판부가 "아로마 마사지의 구체적인 방법, 강도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아로마 마사지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안마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었다.

현행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는 등 방법으로 지압을 해 혈액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의성에서 업소를 운영하는 A씨와 종업원 B씨는 지난 2021년 C씨 등 2명에게 16만 원을 받고 1시간 동안 아로마 마사지를 했다.

한편 C씨는 재판에서 "3분 만에 잠들어 어떤 마사지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이 날 2심 재판부는 "아로마 마사지는 오일을 발라 문지르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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