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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사드 배치 반대 주민 집회 일시 허용"

김명수 기자 입력 2024.10.03 12:13 수정 2024.10.03 12:13

법원 "집회 자유 충분 보장 필요 있어"

↑↑ 성주 초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이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강행을 규탄하고, 기지 내 물자 반입을 저지하기 위한 집회를 열고 있다.<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가 2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A씨가 성주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은 3일부터 나흘간 인도 및 한 차로만 사용해 집회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6일 성주경찰서에 같은 달 10일~10월 6일까지 '사드 배치 철회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신고했었다.

그러나 성주경찰서 측은 "신청인이 신고한 사건 집회 장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정한 군사시설에 해당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 통고했다.

이에 A씨는 "집회를 허용하더라도 군사시설이나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 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집회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원칙을 배제 할 만큼 중대해 보이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A씨가 성주경찰서장 상대로 제기한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첫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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