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가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6일 밤 12시 45분 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다.
사건 정황은 '성추행, 강간당할 뻔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B(26·여)씨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내가 신고 했는데 왜 동거남을 그냥 두고 잡아가지 않느냐"며 휴대폰으로 머리를 2회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17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