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가수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처분 90%이상이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인 것으로 드러나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24년 5월까지 유죄가 확정된 인원 531명 중 집행유예가 390명(73.4%), 기소유예가 98명(18.5%)로 총 91,9%가 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혹은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병역법 제86조)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 대리수검 행위(병역법 제87조제1항)를 말한다. 병역면탈 적발시 병역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병역법 제8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현재 법정형은 2006년도에 상향 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여러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선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법정형 상향으로 인한 예방 효과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병역면탈 유형은 고의 체중조절, 정실질환 위장, 뇌전증 위장, 고의문신, 안과질환 위장, 위조 학력으로 경련과 의식 장애를 동반하는 발작 증상인 뇌전증 위장이 2023년에만 무려 13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가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이 설정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하나, 양형 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타법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에 현재 기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임종득 의원은 “병역면탈 범죄는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형사 처분이 어렵다면 복무 가산, 휴가 제한, 병역 이행자 혜택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