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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차 들이받은 2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10.01 12:24 수정 2024.10.01 12:24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B(25)씨 등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9시 56분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다 경찰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공용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한 혐의다.

또한 B씨와 C(25)씨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다.

한펀 A씨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차량을 멈춘 후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후진했다. 달아나기 위해 후방을 막은 순찰차도 들이받아 밀어붙인 후 도주했다.

A씨는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차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던 중, 계속 도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반대 차로로 도주하기 위해 급하게 속도를 줄였다.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다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고 또 다시 도주했다.

순찰차 운전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는 1207만여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 및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이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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