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이 지난달 30일 오전 11시에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 지정지구 실무협의를 위해 고령군의회(의장 이철호) 의장실에서 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 대상으로 지정지구(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오후 2시 관련부서 직원과 함께 실무협의를 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대가야홀에서 고령군 직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가야 고도 지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월 3일 국가유산청에서 개최된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에서 고령군이 고도육성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최종 대가야 고도(古都)로 지정의결 됐으며, 10월 고도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후속절차로 고도 지정지구를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지구 실무협의는 이남철 고령군수와 김충복 고령부군수, 도시과 및 건축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대가야읍 등 관련부서장 및 직원들이 함께 모여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설정 기준 및 경계구분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월 16일에 이어 수차례 개별 부서 협의를 거쳐 내부 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함께 논의했다.
한편 대가야 고도 지정 관련 직원 교육은 고령 대가야 고도(古都)로 지정된 이후 중장기 계획 수립 학술용역의 일환으로 수행업체인 재단법인 역사문화환경정책 연구원 조홍석 원장이 고도보존육성제도의 이해, 고도보존육성사업(주민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기반시설 개선사업, 주민교육사업 등)의 주요성과, 대가야 고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고도 지정에 따른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이남철 군수는 “고도육성법 제정 시 전국 4개 고도(경주, 부여, 공주, 익산) 지정 이후 처음으로 대가야 고령이 신규로 고도로 지정됐다. 지난 7월에 고령군이 고도육성법 제정 이후 20여년 만에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대가야 고도(古都)로 지정의결 된 이후 고령군 주민들은 고도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고령군 읍면 설명회 및 주요 단체 등 12회에 600명을 대상으로 고도 지정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효율적인 고도 업무를 위해 고도 전담 TF팀을 구성했다"며"앞으로 고령군에서는 찬란한 역사문화도시 대가야 고도 고령이 대한민국 5번째 고도(古都)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또한 고도보존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지역문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찬란한 역사문화도시 대가야 고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