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겨울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와 구제역(FMD)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내년 2월까지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봉화읍 적덕리 소재 군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한, 도촌리 소재 이동통제초소에서는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 축산차량 GPS 장착여부 확인, 계란·계분 반출 관리, 차량 및 출입자 소독 등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외부 계란 유통차량으로부터 오염원이 농장내부로 유입되는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 기간에는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의 진입이 금지됨에 따라 군 계란 환적장도 운영한다.
또한 군은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 10건과 공고 8건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유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주간 소와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예방백신 접종과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해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백신 미접종 농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해수 농정축산과장은 “가축전염병은 겨울철에 쉽게 확산되는 만큼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를 한다.”며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농장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의심축 발생 시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