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8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선임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기갑여단 포병대대에 근무하던 피고인 A씨와 피해자는 선·후임 사이다. 동료 4명과 함께 외박을 나와 같은 숙소에 묵게 됐다. A씨와 B씨는 피해자보다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하기로 모의했다.
객실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상·하의 탈의"라고 말했다. 입고 있던 디지털 티셔츠와 전투복 바지를 벗었음에도 A씨는 "속옷까지 안 벗냐"며 욕설했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못 하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또 항명 하네. 빨리 벗어라"며 속옷을 벗은 채 중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약 5분간 서 있게 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행위 한 사안으로 군의 기강 및 사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방법이 상당히 성적으로 모욕적인 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