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햔편 A씨는 당선 될 목적으로 허위 경력이 게시되게 하고 경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북구 을 선거구 개혁신당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한 A씨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접속한 다음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로필 경력란 등에 신사업개발담당 상무, 계명·숭실·성결대 교수 등 허위 경력을 게시한 혐의다.
후보자등록신청서 경력란에 모 연구소 상무라고 기대한 후 대구 북구 선관위에 제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허위 경력이 게시되게 하고, 허위 경력이 기재된 후보자 명함 5500장을 제작한 후 500장을 불특정 다수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
한편 A씨는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인 상무보로, 계명대에서 비전임 교원인 겸임교수, 시간강사로, 숭실대에서는 겸임교수로, 성결대에서는 겸임교수와 시간강사로 각 근무했음에도 전임교원인 교수라는 허위 경력을 공표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자신 경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나마 자신이 게시한 허위 경력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점, 허위신고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