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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화장실서 상사 폭행한 공무원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9.26 16:26 수정 2024.09.26 16:26

대구지법, 벌금 150만 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이 26일, 화장실에서 상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45)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근무지 화장실에서 상사 B(57)씨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B씨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재판에서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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