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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료 수감자 볼펜 찔러 상처 입힌 8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9.26 13:00 수정 2024.09.26 13:00

2심서도 징역 1년 4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26일, 펜으로 동료 수감자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씨(8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12일자 참조>

한편 A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대구교도소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B씨(65)에게 볼펜심으로 얼굴, 목, 어깨 등을 찔러 전치 10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하자마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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