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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장남 몰래 아버지 화장한 이복 동생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9.26 10:31 수정 2024.09.26 10:31

대구지법, 위자료 300만 원 판결

대구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가 지난 25일, 장남 A씨가 자신에게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장례를 치른 이복동생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아버지는 선산에 묻히고 싶어 했는데 이복 동생들이 이 같은 의사에 반해 아버지를 화장해 망인의 유체·유골에 관한 처리·처분 할 제사 주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B씨는 요양병원에 있던 아버지 D씨가 숨졌는데도 장남인 A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D씨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한 뒤 선산이 아닌 봉안시설에 안치했다.

이 날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망인의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며 "B 씨는 원고에게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씨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숨질 때 베트남에 거주했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C씨가 B씨와 함께 원고 의사에 반해 임의로 화장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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