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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역 동호회서 돼지머리 돈 꽂은 여당 의원

이은진 기자 입력 2024.09.26 10:19 수정 2024.09.26 10:19

대구지검 김천, 재판 행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지난 23일,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자근 의원(구미)을 불구속기소 했다.<관련기사 본지 2023년 12월 14, 2024년 1월 24일자 참조>

검찰에 따르면 구 의원은 작년 1월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작년 7월 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한 후 2차례 ‘혐의 없음’의견을 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이은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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