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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짝사랑 女 살해 한 50대 탈북민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9.25 15:34 수정 2024.09.25 15:34

2심, 징역 16년→18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가 25일 탈북민 A씨(58)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선 1심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었다. 이에 A씨와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 날 2심 재판부는 “A씨가 잠든 피해자를 수 차례 찔러 살해했고, 범행을 부인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비난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0대·여)가 잠들자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A씨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밝혔다가 이후 "다른 사람이 집에 들어와 B씨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번복했다.

한편 A씨는 평소 B씨와의 통화에 집착하거나 다른 남자의 존재를 의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한다.

이에 B씨가 스토킹 범죄 등으로 A씨를 신고했었지만, '처벌 불원'으로 입건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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