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0년간 간호해 온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6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7일자 참조>
25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장을 그만두고 장애 아들을 돌봐온 피고인 희생과 노력은 안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작년 10월 대구 소재 자택에서 1급 뇌 병변 장애를 앓던 아들 B씨(3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앞서 B씨가 20세가 될 때까진 사회복지센터에서 돌봐줘 A씨도 화물차 운전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B씨 상태가 악화한 뒤엔 경북 지역에서 조리사로 일하는 아내 C씨 대신 A씨가 일을 그만두고 B씨 돌봄에 전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교통사고로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본 A씨는 자신의 치료와 아들 간병을 병행하며 지내던 중 작년 8월,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B씨 살해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B씨 살해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구속 기소된 A씨는 올 5월 법정에서 "허벅지가 너무 아프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정형외과 의사는 (A 씨에 대해)'어깨와 허벅지 통증 치료만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며 "상당 기간 정신과와 정형외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