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24일 청내 중회의실에서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군은 위원장인 강상기 부군수와 사용자 위원 4명, 근로자 위원 5명이 분기마다 회의를 운영한다.
3분기 회의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변경사항 ▲위험성평가 결과보고 및 개선대책 수립·실행 요청 ▲예천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개정 및 준수 요청 ▲안전사고 발생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현업 업무 종사자 건강진단 수검 협조 요청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 및 개선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강상기 부군수는 “산업안전보건위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안전·보건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