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이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4시 31분 경, 경산시 한 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로 흉기를 붕대로 손에 감은 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향해 “여자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휘두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을 저지른 데 조현병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위협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공무원에게 다가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