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경산시 평산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직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39·여)씨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 앞 부분을 충돌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오히려 음주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