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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청소년 흉기로 찔러 중태 빠뜨린母 구속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9.12 16:02 수정 2024.09.12 16:02

법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어"

대구 수성경찰서가 12일, 자기 딸과 만나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38)씨를 구속했다.<관련기사 본지 9월 10일자 참조>

한편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따르면 B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0분 경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A군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술에 취해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A군이 피신하자 뒤쫓아가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으나 그사이 경찰이 출동하면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인근에서 쓰러진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A군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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