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유명 가수의 음주운전으로 ‘사회복무요원’제도의 문제점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사회·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병무청의‘사회·산업기능요원’관리가 총체적 부실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총 6,130건 발생한 가운데 2021년부터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21년 819건이던 복무이탈 행위는 2023년 1,087건으로 무려 268건이 증가했고 2021년 924건이던 복무의무위반 행위는 2023년 1,038건으로 11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기능요원도 2021년 53건이던 복무규정 위반이 23년 71건으로 18건 증가했다.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인 ‘승선근무 예비역’의 경우 해운업체에서 복무기간 부풀리기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선근무 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전시에 해군에서 필요한 함정 승조원, 전시 동원 상선의 사관 등을 수월하게 조달하기 위해 예비역으로 관리하며 의무 승선기간을 마친 경우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병무청은 병역법에에 따라 해운업체에 승선근무예비역을 배정하고 승선일 및 하선일 등을 기재한 복무기록표를 제출받으며 복무관리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해운업체에서 실제 승선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한 것처럼 승하선 일을 실제와 다르게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했고 이렇게 복무가 부풀려진 인원은 346명에 달한다.
문제는 병무청이 해운업체 실태조사를 하면서 해운업체 등이 작성한 복무기록표의 승하선일과 해양항만관청이 공인한 승하선일이 일치하는지만 확인하고 승선근무 예비역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및 실업급여 수급 이력,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 등 실제 승하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검증없이 해운업체 등의 말만 믿고 신상변동사항 통보 규정을 위반한 해운업체에 주의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실태조사가 완료된 인원 중 27명이 복무기간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됐다.
임종득 의원은 “병무청이 복무 태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일부 태만 행위로 인해 성실히 대체 복무를 이행하는 인원까지 함께 비판받을 것”이라며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 만큼 장병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병무청은 사회복무·대체복무요원이 올바르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