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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횡령·배임' 다인그룹 오동석 회장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9.11 12:52 수정 2024.09.11 12:52

항소심, 징역7년→6년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다인그룹 오동석(64)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전체 피해액이 600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사기죄와 업무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인그룹 계열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렸고 상당 부분을 회사 경영과 관련 없는 개인적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무거운 점, 계열사로부터 170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등 많은 이익을 얻은 중간에 돈을 횡령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400억 원이 넘는 사재를 출연해 공사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 점, 완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회장은 잔금을 선납하면 할인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신탁사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납부 받은 후 다른 현장 공사 대금을 쓰는 등 수 십여 명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잔금 선납 사기 혐의다.

또한 자신의 아내와 사위가 그룹 계열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네시스, 벤츠 등을 임차해 차량 리스료를 지급한 혐의, 오피스텔 현장 공정률을 속이는 등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인건설은 전국 각지에 오피스텔을 분양·건축하며 건설도급 순위가 2015년 1083위, 2016년 287위, 2017년 136위, 2018년 90위, 2019년 66위로 급성장했다.

지난 1심은 "다인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각 계열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마치 자신이 사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한 후 법정구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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